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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노의 재활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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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한 임야를 고수익 투자처로 팔았다면 사기죄 쟁점은 무엇일까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큰 수익이 날 것처럼 판매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사기’라는 표현과 사기죄의 쟁점을 살펴봐요.

개발이 제한돼 실제로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임야를 큰 수익이 날 땅처럼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에서는 판매 당시의 설명이 사실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 설명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땅을 샀는데 기대한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거래에서 살펴볼 두 가지

2018년 1월 26일 게시된 보도는 자연 보존 가치가 높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투자 가치가 높은 것처럼 소개해 매매한 사례를 다뤄요. 보도에서 말하는 ‘기획부동산사기’는 이런 식으로 투자 가치가 없는 부지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유형을 가리켜요.

다만 ‘기획부동산사기’는 형법에 별도로 적힌 죄명이 아니에요. 보도가 설명하는 사기죄의 구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에요.

따라서 거래를 이해할 때는 한쪽으로 토지의 개발 가능성에 관해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다른 쪽으로 그 설명을 통해 재산을 받았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토지의 상태와 매매를 권유할 때 오간 설명을 서로 대조해 보는 것이 쟁점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돼요. 다만 이 보도는 특정 사례를 소개한 자료라서, 다른 거래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그 자체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사기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기획부동산사기’는 형법상 별도 죄명인가요?

아니에요.

보도는 이 표현이 형법에 명시된 별도 죄명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다만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해요.

개발 제한 임야를 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매수 사실이나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보도가 소개한 사례에서 중심이 된 것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큰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매매했다는 점이에요.

개별 거래에서는 실제 설명과 재산 취득의 관계를 따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