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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노의 재활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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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 허가의 조건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판사의 인정과 필요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 허가될 수 있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에요.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연장 신청과 허가예요

10일이 지났다고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연장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따라서 신청 사실만으로 연장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장 신청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법 조문은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를 열거하지 않고,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요. 기간도 제한돼 있어요.

연장은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고, 그 범위는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기준을 확인할 때는 인치 시점, 공소제기 여부, 연장 신청과 법관의 허가 여부, 신청에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각각 살펴보면 돼요. 이 순서로 확인하면 기본 기간과 예외적인 연장 요건을 구분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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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신청만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해야 해요.

연장은 몇 차례, 얼마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법관이 허가할 수 있는 연장 횟수는 한 번이며, 늘어나는 기간은 최대 10일이에요. 연장을 구하는 검사는 그 기간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