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고의 증거자료와 상담 연락처, 어디서 확인할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자료 첨부와 상담 창구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안내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어요. 신고 관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신고서에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표시하는 항목이 있고, 작성 안내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설명해요. 경험한 일을 언제, 어디서 겪었는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신고 내용에 담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이는 신고서에 적는 내용과 첨부 자료가 서로 맞는지 살펴보는 데 참고할 수 있어요.
신고서 양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이 양식의 대상이 되는 신고인지 먼저 확인하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신고서에 함께 첨부하면 돼요.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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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과 자료 첨부 확인
신고 내용은 양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서 가장 가까운 유형을 확인한 뒤, 안내된 항목에 맞춰 작성할 수 있어요.
신고할 내용이 많아 지정된 공간이 부족하면 별도 추가 작성 양식을 이용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두 연락처 중 한 곳에 문의할 수 있지만, 자료에는 각 번호별 상담 범위나 상담 결과까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므로, 신고서의 증거자료 항목과 작성 안내를 확인해 작성하면 돼요.
신고 관련 상담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