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와 각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사람을 지칭하는 두 표현은 기준이 달라요. 해당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로 정의돼요.
따라서 세 표현은 각각 행위의 범위, 행위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표현을 만났을 때 살펴볼 기준
안내문이나 법률 자료에서 이 용어들이 나오면, 먼저 문장이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구분하기 쉬워요. ‘성폭력’은 어떤 행위가 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드는지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사람을 가리켜요.
다만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으로 개별 행위의 해당 여부를 따져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정의가 연결하는 기준은 다른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그러므로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기보다, 조문이 가리키는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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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만으로 특정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당사자의 지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 제2조가 세 용어를 어떤 대상으로 정의하는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뜻인가요?
제2조의 정의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의 조항과 연결해요. 그 범위에 드는 것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달라요?
법에서 정한 ‘성폭력행위자’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에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해요.
반면 ‘피해자’는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앞의 표현은 행위자를, 뒤의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