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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노의 재활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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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만남 사실과 위자료 책임은 어떻게 구별할까

상간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와 만난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파탄에 미친 영향과 관계 시작 당시 혼인 상태를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가 혼인 중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만남이 시작될 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따로 살펴봐야 해요.

만남의 사실과 책임 판단을 나눠 봐요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은 쟁점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예요.

둘째,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요.

셋째,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별도의 쟁점이에요.

관계가 시작된 시점도 중요한 이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시작된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인지가 문제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나 관계와 파탄의 관련성도 각각 검토 대상이므로, 한 가지 사정만으로 전체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적 책임의 성립은 구별해야 해요.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액을 정하는 문제도 서로 다른 단계예요.

여기서는 책임 판단의 쟁점만 살펴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배우자와 만났다면 위자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만남 자체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살펴요.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보나요?

네.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도 쟁점이에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이 파탄의 원인인지가 문제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