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 확인할 전담 조사관과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 방식이 어렵거나 불편할 때는 전담 조사관 배정 원칙과 동성 조사 여부, 신뢰관계인 동석의 신청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요.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의 전담 검사나 경찰의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해야 해요.
조사관의 성별이 걱정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는 원칙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신뢰관계인 동석은 별도의 요건이 있어요.
조사 방식이 불편하다면 확인할 두 가지
먼저 조사 담당자가 성폭력범죄 전담 인력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전담 인력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설명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따라서 전담 인력이 아닌 사람이 조사한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동성 조사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이는 전담 인력 배정과 연결되지만,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함께 있게 하는 제도와는 다른 보호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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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 조건을 살펴봐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법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해야 해요.
동석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함께 있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사 방식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담 조사관인지, 동성 조사관에 관한 의사가 반영됐는지, 본인의 사건이 동석 규정의 대상인지, 신청 주체와 피해자 의사에 관한 조건이 맞는지를 각각 확인하면 돼요. 세 보호 기준은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조건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동성 전담 조사관과 신뢰관계인은 같은 역할인가요?
아니에요. 동성 전담 조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담당자의 성별과 전담 여부에 관한 기준이고, 신뢰관계인은 조건에 따라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이에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만 하면 항상 가능한가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법에 열거된 범죄 피해자에 해당해야 하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필요해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이 제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