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에 따른 형사책임, 능력의 부재와 미약은 어떻게 나뉠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뤄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장애를 야기한 경우의 적용 제한도 함께 살펴봐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나눠 다뤄요.
전자는 행위를 벌하지 않고, 후자는 형을 감경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구분
이 조문에서 확인할 핵심은 심신장애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두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예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돼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두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해요.
따라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말만으로 불벌과 감경을 같은 결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조문은 능력의 부재와 미약을 서로 다른 처리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조문이 정한 구분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능력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 조문 내용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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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제한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황도 확인해야 해요. 제3항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한 사람이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삼아요.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능력 부재에 따른 불벌과 능력 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이 제한도 위험을 예견했는지,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는지라는 조문상의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항상 감경되는 건 아니에요. 조문은 심신장애로 해당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하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구분해요.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 불벌이나 감경 규정이 적용되나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제3항이 정해요. 조건을 확인할 때는 위험을 예견했는지와 심신장애를 자의로 야기했는지를 구별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