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 절차와 함께 요청할 쟁점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원 절차와 재산·위자료·미성년 자녀 문제를 판단받기 위해 청구할 내용을 살펴봐요.
부부가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을 택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재산분할·위자료나 미성년 자녀 관련 판단도 원한다면 해당 쟁점을 함께 청구해야 해요.
이때 확인할 점은 절차를 선택하는 것과 법원에 판단을 구할 내용을 정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혼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 절차를 밟더라도, 이혼 외의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판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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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 쟁점은 청구 내용을 따로 살펴봐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사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내용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예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도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판단을 원할 때는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해요.
이혼 외 쟁점은 당사자가 청구한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 대상이 돼요.
따라서 법원에 어떤 절차를 이용할지 살피는 동시에, 원하는 판단이 이혼에만 한정되는지 재산·위자료·자녀 문제까지 포함하는지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 절차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는 법원이 자동으로 판단하나요?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분할·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해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내용을 청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