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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노의 재활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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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절차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각각 살펴볼 수 있어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가 가능한지를 따로 살펴봐야 해요. 폭행 사건은 신고나 고소 등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합의가 안 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점은 상해 여부예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생활법령정보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경우로 설명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가 있는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합의 여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해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 있어요. 합의나 공탁이 있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자료는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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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살펴봐요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는 형사사건의 진행과 구분되는 피해자의 선택지예요.

다만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나 손해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안 된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어요. 자료가 제시하는 민사절차의 종류는 이 세 가지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