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음주운전 처분은 어떤 농도 기준으로 나뉘나요?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 유형이 나뉘어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이 선행되어야 해요. 운전 중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안내돼요.
처분 통지에서 확인할 두 가지
처분을 확인할 때는 농도 구간과 불복 절차를 따로 살펴야 해요.
농도 구간은 어떤 처분 유형인지 이해하는 기준이고, 행정심판 재결은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필요한 단계예요.
둘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해요.
원문은 운전 중 음주운전의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면허정지 사유 유형으로 제시해요. 예를 들어 통지서에 면허정지 처분이 적혀 있다면, 농도 구간에 관한 설명과 소송 전 절차 요건을 혼동하지 말고 각각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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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돼요.
따라서 소송을 생각하는 단계라면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행정심판 재결이 선행 요건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해요.
이 내용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농도 기준으로 보면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유형에 해당해요.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