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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노의 재활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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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경우,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두 준수사항은 제한하는 대상이 달라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외는 접근금지와 구별해야 해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간대별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 항목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이 예외는 접근금지까지 함께 제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한의 기준은 달라요

시간대별 외출 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준수사항은 피해자를 비롯해 법원이 특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시간대를, 다른 하나는 접근할 수 없는 상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구분돼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이 두 항목 외에도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나 주거지역 제한 등 여러 준수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필수 항목으로 원문이 명시한 것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예요.

예외 문구를 읽을 때 살필 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외가 붙는 대상은 외출제한 항목이에요. 따라서 외출제한의 예외를 접근금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으면 두 준수사항의 차이를 놓치게 돼요.

전자장치 자체는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설비를 말해요.

다만 장치의 위치추적 기능과 법원이 정하는 준수사항은 서로 다른 내용이에요.

앞의 것은 장치의 기능이고, 뒤의 것은 부착명령과 함께 지켜야 할 제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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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제한은 모두 준수사항에 포함되나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외출제한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접근금지까지 함께 제외된다고 설명하지 않으므로 두 항목을 따로 구분해 이해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