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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노의 재활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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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는 피해아동 보호명령, 격리부터 치료위탁까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명령과,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법에 정해진 주체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을 살펴봐요.

가정법원 판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섯 가지 유형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어요.

판사가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명령이 가능한지 살펴볼 때는 학대행위자에게 취하는 조치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학대행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첫 번째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나 행위자가 점유하는 방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명령이에요.

또 행위자가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직접 찾아가는 것뿐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도 별도의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따라서 법 조항은 격리, 일반적인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을 각각 구분해 열거해요. 모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명령이지만, 무엇을 제한하는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피해아동을 맡기는 보호 조치

나머지 두 유형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거나 치료를 위해 다른 곳에 맡기는 조치예요.

피해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위탁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는 치료위탁될 수 있어요. 보호위탁과 치료위탁은 맡기는 곳과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조치로 뭉뚱그리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결국 법에 열거된 다섯 유형은 행위자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제한, 복지시설 보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이에요.

다만 이 목록은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를 설명해요.

개별 상황에서 어떤 명령을 내릴지는 별도의 판단 사항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보호명령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청구할 수 있어요. 판사는 이와 별도로 직권으로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어요.

시설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는 같은 명령인가요?

아니에요.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맡기는 것은 보호위탁이고,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은 치료위탁이에요.

법은 두 조치를 서로 다른 유형으로 규정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