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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노의 재활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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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 뒤 재산조회가 가능한 때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해요. 신청 단계별 요건과 기재사항을 살펴봐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할 수 있어요. 먼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필요가 있는지 살피고, 그다음 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조회를 검토하는 구조예요.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 확인할 점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서에는 원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함께 밝혀야 해요.

상대방도 신청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신청서를 전달해요.

따라서 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목록 제출이나 이후 조회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구별되는 단계예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를 적어야 해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밝혀야 하며,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한다면 조회기간과 그 취지도 적어야 해요.

그러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 먼저 구분해 보세요.

재산목록 제출을 구하는 신청과,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재산조회 신청은 목적과 요건이 달라요.

작성에 참고할 서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 마련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서에서 상대방이 의견을 낼 기회도 보장되나요?

네.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줘야 해요.

과거 재산 내역을 조회할 때는 무엇을 추가로 밝혀야 하나요?

과거 재산보유내역의 조회를 요청한다면 신청서에 조회기간과 그 요청의 취지를 함께 적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