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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노의 재활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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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의 신체 접촉, 추행 여부는 어떤 정황을 함께 볼까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구 조항에서는 추행의 고의와 접촉에 이른 경위, 행위 모습, 당사자 관계와 주변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해요.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그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해요.

고의가 없는 우연한 접촉만으로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설명했어요.

접촉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한 가지 정황만 떼어 결정하지 않아요. 헌재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붐비는 장소에서 몸이 닿았다는 점만으로 의도나 행위의 성격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장소가 혼잡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이 기준과 맞지 않아요.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모아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결정의 적용 범위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접촉의 의미를 살필 때는 행위가 일어난 장소만 보지 않고, 접촉에 이른 과정과 구체적인 모습,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요.

이처럼 여러 사정을 종합하는 이유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라도 경위와 행위 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헌재 결정문은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접촉은 해당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장소가 혼잡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연히 몸이 닿아도 처벌되나요?

헌재가 심사한 구 조항에서는 추행의 고의가 필요하므로, 고의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살펴보나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주변의 객관적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구체적인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살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