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음주운전 재범 위헌 결정,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어디까지였나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 조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결정의 대상과 당시 조항의 형량을 구분해 살펴봐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니라,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사건은 2021년 11월 25일 선고됐고, 주문은 해당 부분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어요.
결정 범위를 확인하는 순서
결정문을 읽을 때는 조항의 제목만 보지 말고, 먼저 주문에서 위헌 판단의 대상을 확인해야 해요. 이 사건의 주문은 구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그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특정했어요.
따라서 이 결정을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부에 대한 판단으로 넓혀 읽으면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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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항의 문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심판 대상 조문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 중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정했어요.
다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부분은 그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조문에 함께 적힌 문구와 주문이 지목한 대상을 구분해 읽어야 해요.
결정 이유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고, 위반 전력이나 위험 정도가 다른 경우에도 일정한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점 등을 들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이 이유는 당시 심판 대상이 왜 위헌인지 설명하는 내용이지, 현재의 처벌 기준을 안내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이라고 결정됐나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판단 범위는 조문 전체와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아요. 어떤 문구와 적용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 됐는지는 주문과 심판대상조문을 함께 대조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유 부분은 그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는 데 참고하면 돼요.
당시 조항은 어떤 형량을 정했나요?
당시 심판 대상 조문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정했어요. 이는 해당 구법 조항의 내용이며, 현재 처벌 기준을 뜻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