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진술조력인 참여와 거부 의사 확인하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피해자 범위와 신청 주체, 조력인의 역할을 살펴보고, 참여를 원치 않을 때의 기준도 확인해요.
진술조력인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자동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참여 여부를 확인할 때 볼 기준
먼저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요. 나이가 19세 미만인지,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인지가 기준이에요.
피해자라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진술조력인을 배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참여 결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해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의사를 전하면 돼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피해자의 말을 대신 판단하거나 변호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조력인의 역할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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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가령 법정 대상인 피해자의 조사에서 조력인 참여를 신청했더라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면, 자료에 적힌 기준상 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반대로 거부 의사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참여를 결정하는 주체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검사는 물론 사법경찰관도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에게도 신청할 길이 열려 있어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해도 참여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신청 여부와 별도로 거부 의사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