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결렬됐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 대응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형사절차는 사건 유형에 따라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상해 여부와 수사 개시 상황을 구분해 살펴봐요.
합의가 되지 않은 폭행·상해 사건은 신고·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형사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요.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의 구분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는 처벌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사건이 끝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가 결렬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어떻게 끝날지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은 재판에 넘길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결정해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뿐 아니라, 고소가 없더라도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형사절차와 민사 대응은 따로 살펴봐요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즉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다루는 일과 별개로 민사절차를 통해 피해에 관한 분쟁을 다룰 수 있어요.
각 절차가 다루는 내용이 다르므로, 현재 상황을 살필 때는 먼저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 확인하고,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민사절차의 선택지를 구분해 보면 좋아요. 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모두 끝나나요?
단순폭행에 상해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히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민사상 분쟁은 별도로 다룰 수 있어요. 피해자는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선택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