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합의로 끝나는 형사절차와 별도 민사 대응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폭행과 상해 사건에서 달라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민사절차도 살펴봐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폭행 사건은 처벌할 수 없으며,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가 결렬됐을 때는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별도로 민사 대응도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점은 상해 여부예요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때 합의의 의미를 가르는 기준은 사건에 상해가 있는지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죄와 달리,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아요.
수사 단계가 마무리된 뒤에는 검찰이 사건을 법원에 넘길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결정해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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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됐을 때 검토할 민사절차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방식이에요.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을 위한 간이한 재판절차예요.
민사소송도 별도의 절차로 제기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종결되나요?
아니에요.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피해 회복을 위해 따로 민사 절차를 밟으려면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 가운데 가능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