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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루노의 재활의학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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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판단, 점유와 채권 외에 확인할 조건은 무엇일까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어도 유치권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아요. 목적물의 소유자와 점유의 적법성, 변제기, 채권과 목적물의 관계, 배제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해요.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치하려는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인지, 점유가 적법한지, 그 대상에 관한 채권의 변제기가 왔는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요건을 차례로 살펴봐요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대상과 관련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대상물을 유치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먼저 유치하려는 물건이 타인의 소유인지 확인하고, 실제 점유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해요.

간접점유도 점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점유를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확인해요.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채권이 바로 유치하려는 물건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해요.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발생시키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에요.

그런 특약은 유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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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물건의 관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임대차가 끝날 때 건물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돌려받기로 했더라도, 권리금 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그 권리금 채권만을 근거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어요.

받을 돈과 점유 중인 물건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따져야 하는 이유예요.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점유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왔다면 충분한가요?

아니에요. 점유가 적법한지, 대상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인지, 채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겼는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권리금 반환채권으로 임차 건물을 유치할 수 있나요?

임대차 종료 때 약정한 권리금 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